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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8조 (할부 및 연불의 범위)

제51조제6항에 규정하는 할부판매는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하는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상 2년미만인 것.

제51조제6항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양도 또는 연불조건부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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